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은 필요 없어진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
드디어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롭게 의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아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17세 이상 국민 모두 무료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실물과 마찬가지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주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개인 신원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모바일로 이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공무원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2022년 7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등록증도 올해 6월, 새롭게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벌써 네 번째 개인 신원 증명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이다.
본인 명의 단말기 한대에만 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단말기 한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주민등록증과 완벽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국내 모든 기관 및 사용처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시기
다만 새롭게 의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화된 시점부터 공식 시행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에 의결됐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 https://www.mois.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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