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 " 만 나이 계산으로 통일 "
2023년부터 복잡했던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이 모두 통일된다.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대는 출생일을 무조건 포함하고, 만 나이로만 표시할 것으로 명시됐다. 출생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만 나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2년까지 나이가 어려지는 사람이 발생한다. 각자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한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계산을 정확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만 나이 통일은 복잡한 대한민국식 나이 계산법을 벗어나고, 정확한 나이를 계산함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경우 공포 6개월 후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2023년 7월부터 대한민국의 나이 계산법은 " 만 나이 계산 "으로 통일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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