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
공원은 물론이고 인근 보행자길 전부 포함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포함한 강변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다.
‘금주 구역’이란 말 그대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음주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울 시장의 권한으로 관리되는 금주 구역은 ‘음주 청정지역’의 새로운 이름으로 음주를 통한 무질서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강공원과 일대, 하천 및 보행자길, 어린이집 등 세부적인 구역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제출됐고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표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표되면 공표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라며 금주 구역 지정을 서두르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서울시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표될 경우 한강에서 맥주를 포함한 음주를 즐길 수 없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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